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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여성가족부령 ·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제002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의 2025.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제3조의3(감사인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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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구 (개정 전)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 략)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ㆍ관리 5. (생 략)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7. ∼ 12. (생 략)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14.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2.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4.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6.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7.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8.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1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6. 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7.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 검토 19. 부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20. 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삭 제>

제3조의3(감사인사담당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3(감사인사담당관) 감사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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