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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여성가족부령 ·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제002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9.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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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3조(자원조사)

구 (개정 전)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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