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1.·2. (생 략)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 (생 략) 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만,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만,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 ③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④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