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표실2. 대합실3. 정류장소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6. 화장실7. 사무실8. 안내실9. 배차실10. 승무원휴게소11. 간이세차장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