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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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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6. (생 략)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10.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 략)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구 (개정 전)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 ③ (생 략)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에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3.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의 제한)

구 (개정 전)

제22조(신고의 제한)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구 (개정 전)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구 (개정 전)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구 (개정 전)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또는 상속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양수인등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구 (개정 전)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신 설>

신 (개정 후)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46조(벌칙)

구 (개정 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제4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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