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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4 제000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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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구 (개정 전)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구 (개정 전)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구 (개정 전)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의 유지ㆍ관리 현황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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