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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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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3.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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