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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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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구 (개정 전)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구 (개정 전)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개정 후)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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