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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너지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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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에너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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