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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너지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열사용기자재),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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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열사용기자재)

구 (개정 전)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구 (개정 전)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구 (개정 전)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구 (개정 전)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생 략)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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