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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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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의2. ∼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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