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1. (생 략)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3. ∼ 28. (생 략)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