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