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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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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구 (개정 전)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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