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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제209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장관리법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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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장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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