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어장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제358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장관리법 시행령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기술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어장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어장관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