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어음요건)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생 략) 4. 만기의 표시 5. 지급지 6.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제2조(어음요건의 흠결) ①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③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①·② (생 략) ③환어음은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제삼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자의 약정) ①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제5조(이자의 약정)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한다.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제9조(발행인의 책임) ①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1.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2.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3. 어음의 발행인4. 그 밖의 어음채무자
제12조(배서의 요건) ①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2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3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白地式背書).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환어음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3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4조(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①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전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질배서) ①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전항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입질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1. 담보하기 위하여 2.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3.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한후 배서) ①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조(기한 후 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2조(인수제시의 명령, 금지) ①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거나 일람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④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시기간) ①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발행인은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배서인은 전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유예기간) ①지급인은 제1의 제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때에만 그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유예기간) 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제25조(인수의 방식) ①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 ②일람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외에는 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6조(불단순인수) ①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②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6조(부단순인수) 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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