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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제332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의 2023.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어업의 범위),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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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어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구 (개정 전)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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