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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28조(장례비),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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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9.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그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장례비)

구 (개정 전)

제28조(장례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구 (개정 전)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생 략)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2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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