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구 (개정 전)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