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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자료의 제공),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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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료의 제공)

구 (개정 전)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구 (개정 전)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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