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4.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다. 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라.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2. ∼ 4의2. (생 략) 5.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④ (생 략)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5.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1의3.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