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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제196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2024.0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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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 (개정 전)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구 (개정 전)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구 (개정 전)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구 (개정 전)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구 (개정 전)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21조의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6.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7.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구 (개정 전)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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