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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6 제3629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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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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