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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18 · 공포 2024.12.17 제350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5.06.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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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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