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양형자료분석관) ①·② (생 략)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 (개정 후)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