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