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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식산업발전법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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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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