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생 략)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거나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 4. 「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장휴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