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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성평등기본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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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구 (개정 전)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 ⑤ (생 략)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양성평등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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