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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7 · 공포 2026.05.12 제216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곡관리법의 2026.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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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양곡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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