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분쟁조정 신청일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소송사건의 번호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4. 소송사건의 번호⑤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