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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000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실태조사),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제63조(수렵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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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삭제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종의 서식 환경2. 개체군 변동 추이(분포 면적 및 출현 지역 변화)3.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4.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구 (개정 전)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구 (개정 전)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①·② (생 략)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2와 같다.

제63조(수렵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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