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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31 · 공포 2025.12.30 제212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2026.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1조(안전교육),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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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교육)

구 (개정 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구 (개정 전)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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