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 라. (생 략)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생 략)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생 략)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생 략)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생 략)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 략)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중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중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생 략)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손실보상) ① (생 략)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②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3. (생 략)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생 략)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다. (생 략)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 략)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 4. (생 략)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 13.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