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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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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구 (개정 전)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구 (개정 전)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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