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2. 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