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③ (생 략)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ㆍ수록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