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암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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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당연직 이사)
구 (개정 전)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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