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국군방첩사령부 마. 그 밖에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라. 국방방첩본부 마. 국방부조사본부 바. 그 밖에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