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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악취방지법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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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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