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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악취방지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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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2. ∼ 5. (생 략) 6.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7.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의2(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구 (개정 전)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3. (생 략)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신 (개정 후)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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