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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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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4. (생 략) 5. 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7. (생 략) 8.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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