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성평등가족부2.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또는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나. 법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종사하려는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나. 사진 1장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③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④ (생 략)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삭 제>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봄사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아이돌보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보미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아이돌봄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2.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 략)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ㆍ인성 검사 지원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생 략)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삭 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삭 제>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이돌봄사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삭 제>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봄사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4. 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서비스기관의 이전 2.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전
<신 설>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④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관명2. 소재지3. 기관장⑤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록증 사본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⑥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3.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인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4.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5. 그 밖에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⑦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4.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신 설>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지정ㆍ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ㆍ폐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고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생 략) 2. 서비스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서비스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 라. (생 략)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삭 제>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경력 3.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2.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정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1. 시정명령의 사유2. 시정명령의 내용3. 시정기간 ③ 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ㆍ아동ㆍ유아교육ㆍ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관리ㆍ평가하기 위하여 보육ㆍ아동ㆍ유아교육ㆍ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만족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후단 삭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만족도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ㆍ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만족도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아이돌봄사의 활동 실태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제16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2. 삭 제3. 삭 제4.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ㆍ등록 취소 등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