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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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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4. (생 략)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6. ∼ 3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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