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구 (개정 전)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구 (개정 전)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② (생 략)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 ∼ 6. (생 략)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구 (개정 전)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업

신 (개정 후)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 사업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준공확인)

구 (개정 전)

제33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신 (개정 후)

제33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구 (개정 전)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구 (개정 전)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