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3.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5.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6.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7. 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이나 기관에 인도되거나 위탁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1.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2.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3.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4. 연고자등의 범죄경력5.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연고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사법경찰관리가 인도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연고자등의 범죄경력을 직접 확인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이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등에게 피해아동동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 22. (생 략)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신 설> ② (생 략)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제출의견 처리에 관한 사무 23.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절차에 관한 사무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