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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02.12 · 공포 2026.02.12 제011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2026.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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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구 (개정 전)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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