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생 략) 2. 삭제 3. (생 략)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2. 제1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