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주민등록증2. 여권3. 자동차운전면허증4. 외국인등록증5. 장애인등록증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신 설>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한다.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 8. (생 략)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5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5의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