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⑤ ∼ ⑦ (생 략)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 2. 「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2조의5(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견인 권한의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견 기간 연장,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2조의6(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2. 「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생 략)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생 략)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삭 제>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③ 법 제22조제7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신 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생 략)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생 략)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5. (생 략)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생 략)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④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⑥ (생 략)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6.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나.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신변 보호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④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⑤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 3. (생 략)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6. (생 략) ⑤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신 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 략)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 4. (생 략)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6. (생 략) ② (생 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생 략) ③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 ⑦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삭 제> <삭 제> ③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생 략)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신 설> 4.·5. (생 략)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신 설> 7. (생 략) ④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다.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