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46조(상담시설).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구 (개정 전)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구 (개정 전)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 16.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46조(상담시설)

구 (개정 전)

제46조(상담시설)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